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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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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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정원조정과 인구 15만 돌파에 따른 도시개발국의 상시기구화를 골자로 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한시기구였던 도시개발국이 상시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2국에서 3국으로 상시기구가 확대되며,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해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신설되는 공영개발사업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 환지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에 관한 사항,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508명의 총정원이 13명이 늘어난 521명으로 변경되고, 보육시설팀과 정수관리팀, 첨단사업조성팀 등 3개 팀을 신설하며, 통합조사팀을 비롯한 10개 팀의 명칭을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수요와 내부기능, 조직,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국이 상시기구화가 됨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더욱 원활히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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