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무원 보수 2.8% 인상… 대통령 연봉 3.3%↑… 1억92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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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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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당선인 취임 후 첫 월급 '1937만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봉급·수당 등을 합쳐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부터 연봉 1억9255만3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억8642만원에서 3.3% 오른 금액으로 이명박 대통령보다 51만1000원가량 월 급여가 인상된 셈이다. 대통령은 연봉 외에도 직급보조비 320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매달 추가로 받는다.

또한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7만5000원, 장관은 1억977만원, 차관급은 1억660만5000원을 받는다. 감사원장은 1억1293만5000원,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정책실장 등의 연봉은 1억818만6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ㆍ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급(관리관) 1호봉 봉급은 329만5800원, 23호봉(최대치) 봉급은 566만3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2급(이사관)은 296만7100~520만8000원, 3급(부이사관)은 267만6800~480만2000원으로 각각 오르고, 4급(서기관)은 229만4200~428만8300원, 5급(사무관)은 205만300~397만6100원이다.

군인의 경우 대장과 중장은 호봉 없이 대장 월 680만8600원, 중장 668만7300원을 받는다. 소장 1호봉은 366만4700원, 13호봉(최대치)은 478만9100원으로 인상되고, 준장 1호봉이 345만300원, 13호봉(최대치)이 456만3900원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고 여비가 증액됐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월 5만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조례로 정하는 금액) 및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 등의 수당(월 5만원)이 신설됐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만~3만5000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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