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장애인 중심 자회사 '행복누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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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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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LG화학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사회공헌에 나섰다.

LG화학은 19일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오창공장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윤 청원군수, 양승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조종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김동온 LG화학 오창공장 주재임원, 이기영 ㈜행복누리 대표이사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LG화학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해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맺고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번에 출범한 ㈜행복누리는 현재 37명의 직원 중 31명이 장애인 근로자이며, 이 중 24명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이다.

올해 말까지 총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예정인 행복누리는 LG화학 오창공장의 환경미화, 차량세차 및 복지시설 관리와 함께 사내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행복누리 출범과 관련 LG화학 오창공장 주재임원 김동온 상무는 “장애인도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워킹 파트너라는 인식이 확산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방사업장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나들이 도우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작업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의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자회사의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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