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무원연금 받는데 부양가족공제 가능?..'연말정산의 비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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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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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제공.."월급쟁이 증세 맞서 공세적 정보제공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따로 분가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도 될까.

대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질문 11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짧은 동영상 11개가 15일 공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국세청에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유권해석하거나, 엄격한 요건을 정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사례 중 ‘국고주의적 부당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사례 11가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동영상의 공식 제목은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의 비밀 동영상>이다. 연맹은 “올해나 내년에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항목은 거의 없는데, 소득공제나 과세표준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한국의 소득세제에서 소득공제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대한 증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실질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소득세만 늘어나 월급쟁이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데,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월급쟁이들이 이런 부당한 증세에 맞서기 위해선 좀 더 공격적(적극적)인 절세정보가 필요해 동영상을 만들게 됐다”고 제작취지를 설명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유권해석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국세청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추징시 가산세의 크기, 소송시 승소가능성을 따져 소득공제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세무조사가능성이 낮고, 재직시는 가산세도 10%로 다른 경우 보다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가 부당한 유권해석에 맞서 당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납세자연맹이 15일 발표한 <국세청에서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의 비밀 동영상> 11개의 목록.
1. 소득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공제받아도 될까요?
2. 소득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있는 부모님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3.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공제받아도 되나요?
4.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5. 다른 형제(삼촌)가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을 공제받아도 될까?
6. 부모님이 공제 받지 않은 동생 교육비공제 받아도 되나?
7. 맞벌이 아내 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능한가요?
8.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60세미만 부모님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요?
9.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능한가요?
11. 회사가 소득공제신청을 거부할 때 대처방법은?

☞ 동영상 바로가기 http://jul.im/W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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