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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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4-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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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참사 당일 청주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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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통보받고 출석 일정 조율 중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범석 청주시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 처음이다. 

검찰은 이 시장을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시장이 청주시 최고 재난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적절히 했느냐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더불어 청주시도 제방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 등 국가하천의 시설물은 지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관리하게 돼 있다. 미호강 제방의 경우 청주시가 관리 주체였다.

검찰은 참사 당일 청주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충북도는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관할 도로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과 김 지사,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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