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인 가구 10평' 면적 논란에...국토부 "넓은 주택 입주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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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4-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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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지난달 말부터 새롭게 적용된 가운데, 1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도개선은 혼인·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인 가구 등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1~2인 가구 등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며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에도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에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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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지난달 말부터 새롭게 적용된 가운데, 1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인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어들면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면적 기준을 축소가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규정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1인 가구의 공급 면적이다. 기존 최고 40㎡(약 12평)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1인 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정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시 기준 약 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인가구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35㎡로 축소한 것이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혼인·출산가구에 넓은 면적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만약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도개선은 혼인·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인 가구 등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1~2인 가구 등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며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에도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에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의 경우 가구당 면적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하여 면적에 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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