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불법공급까지...국토부,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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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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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 이전을 통해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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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1.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 이전을 통해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2. B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C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4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7~12월에 이뤄졌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상가, 공장, 민박집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7건 적발됐다. 

불법공급은 5건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들을 부당하게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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