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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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4-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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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EU 등 글로벌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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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AI법 관련 집중 논의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민·관 협동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꾸려진 바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향후 분과별 정기 회의를 연다.

이날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안의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강도현 제2차관의 개회사 이후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EU 등 글로벌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오병철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했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 교수, 이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세부적인 EU AI법안의 내용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발제에 이은 종합 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각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를 가지므로,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안에 대해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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