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금품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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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0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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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뒷돈이 1억원을 넘는 데다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한편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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