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영아 상태로 숨진 5살 '가을이 사건' 재조명...학대 친모도 성 착취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오현 기자
입력 2023-06-12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친모의 학대로 5세 여야가 기아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다. 더욱이 친모 역시 온라인으로 알게 된 동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서가을양(가명)의 사건을 재조명했다. 서양의 학대 사실은 친모 A씨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오면서 드러났다. 응급실을 찾은 가을양은 결국 사망했고 사망 당시 서양은 키 87㎝, 몸무게 7㎏에 불과했다. 

서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과정 중 아이가 넘어졌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딸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고의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딸에게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하루 한 끼만 먹였으며 아이가 시력을 잃어가는 데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당초 공판은 3월 예정이었으나 A씨가 동거녀 B씨에 의해 1년 반 동안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였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기됐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2020년 8월 아이와 함께 가출한 A씨는 아이 식단을 공유하는 채팅방에서 운영자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들은 9월부터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를 하던 와중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렇게 번 수익 1억2450만원은 B씨 부부가 가로챘다.

검찰은 B씨(아동학대 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