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오를 때…대출자 10%는 소득의 5% 이자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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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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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0명 중 1명은 소득의 5% 이상을 이자 내는 데 더 써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간행물 '금융포커스'에 실린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 수준, 원금상환 일정 등 다른 조건은 고정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대출자 중 연 소득의 5배가 넘는 돈을 빌린 대출자 9.8%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DSR은 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1%포인트 높아지면 소득의 1%를 이자 부담에 추가로 써야 한다는 뜻으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KDB)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다.

같은 조건에서 DSR이 5%포인트 높아진 자영업자 비중은 14.6%, 소득 3분위 이하이면서 2개 이상 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층 비중은 11.6%로 각각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취약층이 금리 인상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잔액이 연 소득의 두 배가 넘지 않는 대출자 68.6%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DSR은 2%포인트 미만 높아지는 데 그쳤다.

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DSR이 5%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대출자 비중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도 나왔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대출자 중 18.6%가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대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신규 대출에 대해선 여신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고 부채가 과도한 기존 차주와 관련해선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재정지출을 계획해 실물 부문이 지나치게 부진해지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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