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과잉징계] ①“증권사 때리고, 금감원 발뺐나”…증권업계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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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입력 2021-05-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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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감독부실 비판 확산···면피용 중징계 남발 의혹

  • NH·KB·대신 CEO 문책경고···금융위 가서 완화될 수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과잉 징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이 자신들의 감독 부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권사에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전‧현직 CEO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눠지고,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경영진은 임기 만료 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직에 있는 정영채 NH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건의했다.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내세운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이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이고, 은행에 비해 펀드 판매액이 적은데도 증권사만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증권가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감독 부실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팀장 출신의 한 증권사 임원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것이 결국 금감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낮으면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중징계를 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가 금융위원회 선에서는 징계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에서 증권사 제재와 관련한 논의가 장기화되자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2월에 열렸던 증선위에서 증권사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 같이 연루된 은행이 징계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징계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여지가 있다”며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에서 징계 수위에 관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어 증권사가 최종 결정에서는 중징계를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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