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기업 집단 지정…"총수는 김범석 아닌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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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룡 기자
입력 2021-04-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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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장 의결권 76,7% 달하지만…현행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한 전례, 현행 제도의 한계 등 작용

[사진=쿠팡 제공]

[데일리동방]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일인(총수)으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국내 법인이 지정됐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단일 대기업집단 자산이 5조원을 넘기면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적용한다. 쿠팡은 물류센터 등 유형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지난해 3조1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의 주요 이슈는 미국 국적을 지닌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여부였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했지만 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 의결권이 76.7%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는 현행 규제가 미비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우선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이 작용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과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최대 주주인 한국GM 역시 각 법인이 총수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인 김 의장을 규제하기 까다롭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측은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동일인관련자 범위나 형사제재 문제 등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쿠팡 및 계열사 거래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에서 벗어나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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