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단일 대기업집단 자산이 5조원을 넘기면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적용한다. 쿠팡은 물류센터 등 유형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지난해 3조1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의 주요 이슈는 미국 국적을 지닌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여부였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했지만 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 의결권이 76.7%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는 현행 규제가 미비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인 김 의장을 규제하기 까다롭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측은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동일인관련자 범위나 형사제재 문제 등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쿠팡 및 계열사 거래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에서 벗어나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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