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체, 우리은행 고발 "금리 하락세 DLS 판매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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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8-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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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에 금융권이 우리은행을 고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 주요 두 단체가 금리 하락시기에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을 판매한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한다.

23일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5월에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상품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곧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선다.전날 금융소비자원도 "금융감독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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