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마약 혐의'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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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7-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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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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