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국외반출 최소규제 방식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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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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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26일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문화재청]

정부가 문화재 국외반출 정책을 최소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재청이 26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개최하는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백현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사무관은 그동안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다른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발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안은 일반동산문화재 적용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반 미술품으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규제로 바꿔 더 완화된 합리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백 사무관은 또 문화재 국외반출을 위한 제반절차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청 통관포털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기존에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각각 반출허가 신청을 하던 번거로움 대신, 관세청 통관포털이라는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의 반출·입 정보를 관세청의 통관포털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한 문화재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더불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해서도 국외로 수출‧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시적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의 국외반출 관련 내용이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출 신청인 입장에서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각각 반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지적도 나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돼 왔다.

일반동산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 고문서, 서간, 서각,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세계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 해외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를 추진한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로 총 2부로 제1부에서는 김창규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대표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수출 및 반출제도 분석을 발표한다. 문화재 국외 반출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바로 ‘반출 주체’와 ‘전시 장소’로 발표는 각각의 개념과 관련 법령 분석을 정리하고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재 해외홍보 관련 현행 법령이 지닌 한계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문화재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반출 대상 국가에서 전시 중인 타국 문화재에 대한 압류방지 등 ‘강제집행 금지제도’의 구비 여부를 반출허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그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외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이외에도 문화재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한도에서 국외 전시장소를 다양화하는 방안, 반출된 문화재의 관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제언은 모두 반출 문화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앞으로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2부에서는 문화재 해외홍보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구체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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