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규제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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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5-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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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티켓 재판매행위 불법 여부 등 법제화 타당성 검토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암표와 매크로 방지와 관련된 국회 발의 내용 등 법령 제·개정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회와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 관련 기존 발의 개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거래 자유의 과도한 제한 여부, 사익 및 개인의 사적자치 영역 제한 여부, 암표 등 재판매행위의 불법 여부 등 법제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적규제 대상인 위반 행위 및 법적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의 구성요건을 분명히 해 개별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범죄 처벌법, 철도사업법, 게임산업법 등 암표관련 국내와 해외 타법 사례를 분석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기관, 단속권한 부여 방안 등 법적 실효성 담보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검토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현행법에 암표 규제 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필 예정이다. 암표 규제 방식을 쉽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매크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기 영화 티켓이 정상가의 5배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열차표 선점이 이뤄지기도 하는 가운데 최근 암표 관련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는 등 암표, 사재기 등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오프라인 암표 판매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판매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 계정을 여러 개 만들거나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해 되팔아 수익을 얻은 데 대해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티켓 재판매 사이트의 온라인 암표 판매에 대해 건전한 티켓 양도 시장은 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암표를 구매하는 것을 적발할 것인지, 사재기하는 것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부당 이득이나 질서교란 부분을 적발할 것인지 등 의견은 분분하다.

개별부처가 나서서 대응하기에는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현행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면서 필요한 경우 개별 공연, 스포츠 부문에서 다루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등과 형법으로 다룰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등도 결정돼야 한다.

문체부는 암표 형태가 다양하고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양상으로 거래 정황이나 아이피 추적 등 개입정보 접근 권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가운데 우선은 현행 형법 체계에 암표 규제 방안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암표가 공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행사, 팬미팅 등 포괄적인 범위이고 티켓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단순히 문체부 소관의 공연법에만 한정하면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 법령에서 다룬 다음 개별법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암표 규제는 우선은 경범죄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경각심을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암표 규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규제의 초점과 의견이 달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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