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發 1조6천억 손해배상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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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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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매각과정 문제… 국제재판소, 하나금융 손 들어줘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판 승부에서 완승을 거뒀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한 것이다.

하나금융은 최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로부터 이같은 판정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3주간에 점검을 마친 판정부는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이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정문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중재인들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은 후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발송됐다.

이로써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도 힘을 잃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측 주장이다.

ICC 중재에서 먼저 하나금융이 승소한 만큼 론스타측 주장은 다소 힘을 잃게 됐다. ISD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중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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