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10년' 연내 종지부 찍을까...윤석헌 "상반기 보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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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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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다음달 금융분쟁조정위 상정 계획

  • 시민단체 "너무 긴 시간 고통, 피해보상 먼저"

자료사진.[사진=금융감독원 제공]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을 줄도산하게 한 이른바 '키코(KIKO) 사태' 논란이 연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키코와 관련한 피해 보상을 올 상반기 중 결론짓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법적 권한 범위 내 분쟁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 이후 키코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도 금감원 방침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 사태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강해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며 "너무 긴 시간 동안 모두들 피폐해진 만큼, 합리적 보상책이 마련돼 쓰러진 기업들을 다시 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은행들이 당국의 뜻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또 키코를 불완전판매로 보는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고, 분명 사기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으로 출시됐다. 대다수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또 2013년 대법원이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해 불공정계약이 아니란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금감원은 키코에 가입한 기업수를 919개, 피해금액을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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