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김의겸 특혜대출 의혹… 중앙지검 형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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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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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I 부풀렸나…흑석동 상가 4개→10개 조작 여부

  • 국민은행 "정상 취급"… 금감원, 대출 서류 검토중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회원들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동방] 이번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달 29일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민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1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혜대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매입한 서울 흑석동 상가의 개수를 조작했느냐다. 해당 건물 내 상가가 4개지만 국민은행이 10개로 부풀려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거액을 대출해줬다는게 김종석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이 있지도 않은 6개의 상가를 추가해 10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최대한 맞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현재 RTI가 1.5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상가 개수를 4개로 하면 RTI가 0.78에 불과하지만, 10개로 늘리면 RTI가 1.48까지 올라 대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인 점 등도 특혜 의혹을 더욱 키웠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건물 개황도를 공개했다. 상가 개수가 10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랐기 때문이란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또 칸막이 등을 이용해 1개의 상가를 여러 개로 쪼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물개황도에도 1~2층 상가 4개를 비롯해 지층 창고 3개, 옥탑 사무실 1개와 창고 2개 등 10개의 공간이 표시돼 있다. 이 창고들도 임대가능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개 상가를 가로로 나눌지, 세로로 나눌지에 따라서도 평가 가격이 달라진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가능목적물을 10개로 봤기 때문에 서류조작이나 특혜 없이 정상 취급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김의겸 전 대변인의 대출 서류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의겸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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