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로 ‘기관경고’…기존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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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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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어음 사업 증권사 최초 사례 고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동방]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로 당초 제재안보다 완화된 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등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당초 제재안보다 완화된 조치다. 금감원 검사국은 기관 제재로 ‘영업정지 1개월’을 건의하고 임직원 제재로 최고 ‘직무정지 1개월’을 검토했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첫 제재 사례란 점 등을 고려해 기관 제재를 다소 감경하고, 그에 맞춰 임직원 제재도 낮췄다”며 “다만 제재심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봤고, 제재를 예고했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을 통해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 조달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태원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개인대출이 아닌 SPC에 대한 법인대출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첫 심의 이후 넉달 만에야 제재를 확정한 것이다.

현재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이다. 이달 중 KB증권도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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