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운영권 경쟁 돌입… 키움, 토스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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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3-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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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이틀 간 예비인가 접수… 최대 2개 선정될 듯

  • 경영안정화, 바젤Ⅲ 규제 유예… 2026년부턴 전면적용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동방] 내년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을 앞두고 예비인가를 받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2곳이다.

이밖에 일부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두 곳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이 주축이며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이 참여한다.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다우기술을 통해 IT업체의 혁신성을 발휘하고,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의 금융·통신 노하우를 접목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투자자로 나선 게 특징이다. 67%의 대주주가 되는 비바리퍼블리카 외에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 영국 챌린저뱅크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 브라질 누뱅크의 투자사인 리빗캐피털 등도 투자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신청 서류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심사를 벌인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내년 중 제3 인터넷은행이 본격 출범한다. 

한편 금융위는 제3 인터넷은행에 바젤Ⅲ 규제를 3개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 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에 신규 인터넷은행이 설립된다면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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