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암사동 칼부림 방지법 발의…범죄상황, 현장서 확실히 제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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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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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범, 중범죄 혐의자 한해 경찰장구 사용 가능케 돼 있어 경찰관들 사용 주저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암사동 칼부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꼼짝마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있었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며 삼단봉으로 제압했다.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경찰장구로 분류돼 현행범이나 중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어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테이저건, 삼단봉은 포승·호신용경봉·방패 등과 함께 경찰장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구 사용의 요건이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10조2의 1항)'로 엄격히 제한돼 경찰의 현장대응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엄격한 요건으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제의 단서 조항을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이다.

원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여부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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