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불법 선거운동' 2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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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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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법위반 경미"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대중에게 재생·송출한 만큼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대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재생했다고 하지만 오로지 그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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