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2개 시민·사회단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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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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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양항, 준공전 자유무역지역 지정...인천항만 배제시켜 발전 저해 요인

  • 항만배후단지 조성시 공공성 강화 주장...수익추구 민간개발 조속한 중단 요구

인천항 야경 모습[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자유무역지역 확대와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경제단체와 시민사회 22개 단체가 25일 공동으로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조속한 확대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해수부는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T/F를 운영했으나 아암2단지(227만㎡)중 1단계 1구역(67만㎡), 신항배후단지(255만㎡)중 1-1단계 1구역(66만㎡) 및 1-2단계 일부(17만㎡)와 북항배후단지 및 아암1단지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대상 지역으로만 선정해 인천항 활성화 방안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부산항, 광양항등의 항만은 터미널과 배후단지가 준공전에 이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항만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인천항은 신항 및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항만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히 지정 확대를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한 “검토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3구역과 1-2단계의 민간개발에 대해 민간개발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의 민간개발 방식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과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 동참한 참여단체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아암1단지 입주기업협의체, 북항배후단지협의회 등이다.

또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변호사회,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여성CEO협회 등 모두 22개 단체들이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하라!

해수부는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T/F를 운영해왔다. 최근 5월 26일 제3차 회의(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아암2단지(227만㎡)중 1단계 1구역(67만㎡), 신항배후단지(255만㎡)중 1-1단계 1구역(66만㎡) 및 1-2단계 일부(17만㎡)와 북항배후단지 및 아암1단지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분이 아니라 인천신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신(新)국제여객터미널 등 전 구역이 하루빨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돼야 한다.

인천항은 부산‧광양항 등과 달리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항만배후단지 준공일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등 정부 주도의 인천항 활성화 방안이 부재하다.

1. 정부는 부산‧광양항 등과 같이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와 컨테이너 터미널도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항은 해수부가 준공도 하지 않은 배후단지를 미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처럼 부산‧광양 등 준공 전 또는 조성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다음과 같다.

부산신항 북컨 배후단지(116만㎡ : 준공일 ’07. 3 ⇔ 지정일 ’04.12)
부산신항 남컨 배후단지(101만㎡ : 준공일 ’18.12 ⇔ 지정일 ’20. 4)
부산신항 웅동 1단계(248만㎡ : 준공일 ’14. 5 ⇔ 지정일 ’09. 9)
광양항 동측배후부지(준공일 ’08. ⇔ 지정일 ’04.12)
광양항 서측배후부지(준공일 ’12. ⇔ 지정일 ’08. 12)

지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아암2단지 및 신항배후단지는 전반적으로 수요적, 기능적, 인프라 측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부산‧광양항과 같이 선제적으로 전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만, 아암1단지 및 북항배후단지는 입주업체들의 의사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 후에 확대 지정해야 할 것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산신항 북측 컨터미널(279만㎡ : 준공일 ’09. 3‧5 ⇔ 지정일 ’04.12)
부산신항 남측 컨터미널1(139만㎡ : 준공일 ’11. 4‧11 ⇔ 지정일 ’08.12)
부산신항 남측 컨터미널2(63만㎡ : 공사 중 ⇔ 지정일 ’20. 4)
부산신항 서측 컨터미널(85만㎡ : 공사 중 ⇔ 지정일 ’20. 4)
포항영일만 컨터미널(60만㎡ : 준공일 ’09. 8 ⇔ 지정일 ’08.12)

부산 컨테이너터미널은 준공 3~4년전에, 현재 공사중인 터미널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은 개장 운영한지 5~6년이 지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해수부는 인천신항 컨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신항은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재정 835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 수심 –14m를 –16m로 증심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5년 237만TEU에서 2020년 327만TEU로 증가하여 국내 제2의 컨테이너 항만과 글로벌 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접하여 신항배후단지가 1단계로 77만평이 운영 또는 조성중에 있으며, 추가로 약 100만 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호안공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신항 컨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등도 부산신항 등과 같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정부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기반 조성 시 형평성 있는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개발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항만배후부지 기반 조성 시의 재정지원율을 보면 광양항은 100%, 평택항·부산항은 50%인데 반해 인천항은 25%에 불과하다.

투자비 회수로 인하여 인천항은 높은 임대료를 감수해야만 한다. 타 항만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인천항은 아직 지정되지 않아 타항(자유무역지역 지정)보다 3~10배 이상 높다 보니 인천항 배후부지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배후부지 적정 임대료 및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인천항 배후부지 조성시 타항수준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도록 계속 요구해왔다.

금번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고,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분석 검토중 이며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1-1단계 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사업주체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민간개발은 수익성 추구하는바 금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한다.

대책없는 현재의 민간개발 방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은 수익성 추구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여 물류비증가로 이어져서 항만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또한 항만배후단지에는 항만기능을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시설은 임대료가 저렴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의 유치가 어렵다.

우리는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과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아암1단지 입주기업협의체, 북항배후단지협의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변호사회,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여성CE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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