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84명 배치···“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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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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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과 30명·치과 21명·한의과 33명 등 적재적소 배치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 오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극복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접수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 보건기관, 공공병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지역 간 의료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79명이 오는 15일 복무가 만료 됨에 따라, 2021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78명과 타 도 전입자 6명 포함 총 84명(의과 30명·치과 21명·한의과 33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도내 보건기관 및 공공·응급의료기관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 및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돼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오는 2024년 4월 11일까지 3년간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복무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역학조사 전문요원으로 강원도 2명, 춘천시 1시, 원주시 1명, 강릉시 1명에 추가 배치된다.

도내 134개의 보건·의료기관에 31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복무하게 함으로써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공백의 최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 보건행정담당은 “공중보건의사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투입돼 취약지역 근무 등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는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을 추진한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지난달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오는 6월까지 △사업자등록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노점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청 경제관련 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김권종 경제진흥과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노점상들이 이번 기회에 제도권에 편입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향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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