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비상사태 선언 위한 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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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나리 시즈카/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4-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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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캄보디아 총리 (사진=캄보디아 총리실 홈페이지)]


캄보디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과 관련된 비상사태 선언을 위한 법률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훈센 총리는 3월 30일, 비상사태 선언의 발동 근거가 되는 법안을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크메르 타임즈(인터넷판)가 31일 이같이 전했다.

법안은 이달 3일 예정된 각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캄보디아는 헌법 제22조에 국왕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훈센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홍보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국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 집행 과정을 정부가 주의깊게 감시할 것이며 반정부단체 구성원을 체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훈센 총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제를 촉구했으나, 음식점 및 상점 등은 기존대로 영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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