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일부터 2020년 1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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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3-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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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청 전경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4월 1일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 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청·접수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인 12만4천335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인 12만6천891명, 3분기 지급대상자 14만8천996명 가운데 83.3%인 12만4천74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천4명 가운데 82.5%인 12만2천930명이 신청했다.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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