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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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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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열릴 예정인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다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다시 한번 미뤄질 전망이다.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하는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하는 일이 종종 있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한 이유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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