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치된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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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9-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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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후 간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방치된 노후 간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매년 풍수해(태풍·집중호우·강풍 등)로 인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경기도옥외광고협회 고양시지부, 고양지역건축사회 재능기부 등)와 담당공무원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한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자영업자의 소규모 간판 등은 지도·감독상 한계가 있어 부동산계약서상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사항인 특약사항에 ‘간판 신규설치, 재사용, 철거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방치될 소지가 있는 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적극홍보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고양시 관내 1,8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공조를 통하여 협회 홈페이지와 더불어 부동산계약을 위한 전국 프로그램인 전산거래망(한방)에서도 이를 널리 알려 부동산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간판에 대한 책임과 안전의식이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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