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경찰대남,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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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2-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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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속 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야 비로소 반성과 죄송함이 마음을 채운다"며 "열심히 치료받고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취한 뒤 지인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통에서 수상해 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하고, 만년필형 소형 카메라가 휴지에 쌓여있는 것을 찾아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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