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현업 활용 어려움 해결... 정부, 규제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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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05-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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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규제개선으로 블록체인 확산 대비

위변조 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차세대 원장 '블록체인'을 실제 현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후속조치다.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찾아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해 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찾았다.

올해 2기 연구반은 ▲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효과를 거둘 5대 전략 산업 분야를 선정한 후 해당 분야의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2기 연구반은 21일 킥오프 회의로 시작된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와 분야별 연구계획 발표 등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나온 규제개선 연구 결과를 실제 관련 규제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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