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하상가 상인들, 인천시에 생존권보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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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4-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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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6개항의 건의사항 인천시에 요구

인천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인천시에 해결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대부료를 40~60%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해 왔지만,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상위 법률 기준보다 연간 16억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지적되자 임대료 부과액을 높였다.

인천시는 작년 기준 인천 지하상가의 1㎡당 사용료가 12만원으로 서울 78만원, 부산 51만원, 대전 21만원, 광주 25만원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다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령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이에 (사)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조례만 믿고 따른 지하상가 연세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6개항의 건의사항을 제시하면서 개정된 인천시의 조례를 반대하는 한편 인천시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사항 (6개항)
△지하상가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활성화 대상으로의 행정조치 전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외의 다른법률의 검토와 적용,업무소관을 현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일자리경제본부로 이관
△시와 직접위탁으르 통한 자치관리체계의 유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투자유입을 위한 자치관리체계의 유지
△상인투자와 인천시 시공 및 감독공사를 통한 시설 현대화사업 허용
△대부료 산정에 있어 입체이용저해율의 적용과 적절성 평가반영
△지하상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조례 반영 및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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