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행사기준 마련…"8월 전 입당·당비 6회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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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3-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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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2월 1일 이후에 경선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이 26일 첫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등을 확정했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의 향후 운영방안 및 일정을 논의해 확정했고,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우선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과 관련해 "2020년 2월 1일 이후에 경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낼 수 있으나, 권리행사 기준 시점에서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기획단은 또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과 공천심사·경선 방법을 마련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투명성 강화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단의 2차 회의는 4월 4일에 열린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회의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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