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건설산업 과제] 문대웅 대우건설 부장 "북한에 투자하려면 법적·제도적 기반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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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3-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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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참여

'2019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문대웅 대우건설 북방사업지원팀 부장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건설사업은 북한이 개방한다고 바로 들어가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실제 대북제재 해제 뒤 북한에 투자하려면 법적·제도적 기반이 담보되고, 철저한 수요 예측이나 정치적 역량 등 다채로운 측면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대우건설 문대웅 북방사업지원팀장(부장)은 26일 열린 '2019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나와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 중 대북사업TF를 운영 중인 대우건설은 과거 경의선 및 동해선을 비롯해 현재 중단된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문 팀장은 "2018년 10월 남북협력 시 건설사업 지속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우리의 정부 당국에서 이런 일들은 단순히 네트워크 유지 차원의 교류"라며 "요즘의 북중간 정치·기술적 교류가 무척 활발한데,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남북간 관계가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앞서 베트남이 미국이랑 수교하기 전에 신도시를 개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자금이나 물자, 인력의 유입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한 문 팀장은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가능해야 한다. 법적이나 제도적 기반 등이 대표적"이라며 "특히 북한 당국이 원하는 바, 다시 말해 수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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