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 50→60%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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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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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의결…5→10일로 늘어나고 1회 분할사용 가능해져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총 6건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되,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고 지급을 고용보험에서 하도록 한다.

또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이외에 의결된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다룬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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