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다.
경찰은 지난 18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염려가 제기될 수 있는 과거 전력이다.
다만 정씨는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일명 ‘황금폰’ 등 휴대전화 총 3대를 제출했다.
한편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