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건비 아끼려 불법파견에 갑질 일삼아...황창규 회장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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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2-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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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새노조·KTS노조 '기자회견'...노동부 조사, KT 특별근로감독 촉구

KT 새 노조, KTS 노조 등은 14일 KT 광화문 본사 앞에서 ‘KT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정두리 기자]


KT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보다 임금이 싼 하청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시켜서는 안 될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 새 노조, KTS 노조 등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국민기업 KT 불법 파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시정조치와 황창규 회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KT는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개통·AS 업무, 각종 통신상품 판매 업무 등을 KT 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으로 대체해 맡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이어 “이들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들은 상시적·지속적으로 KT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용역계약상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일조차도 KT의 지시를 받아 하는 등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갑질에 수년간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KT 아현국사 통신마비 사태로 드러난, KT 경영진의 공공성을 무시한 수익우선 경영의 폐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분별한 불법적 간접고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원청업체가 그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불법파견이다. 
 

KT 새 노조, KTS 노조 등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국민기업 KT 불법 파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두리 기자]


KT의 불밥파견 행위는 다방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2년 동안 KT 계열사 KT 서비스(남부·북부)에서는 9명이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산재사고를 당했고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당시 KT 정규직은 KTS 직원에게 상시적으로 개통과 AS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는 KTC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KTCS 직원을 파견해서 KT 휴대폰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KT는 KTCS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 압박과 휴무변경 지시까지 했다.

KT는 파견직원들을 11개월씩 두 번 계약 후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직원을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허용된 업무 외에 회계업무, 예산처리 등에서도 불법 파견 직원 고용이 횡행했다.  

노조는 “KT가 정당하게 직원을 뽑아서 시켜야 할 일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불법 파견을 통해 해결했다”며 “황창규 회장은 늘 ‘싱글 KT’를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불법파견에 따른 가혹한 노동착취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KT 새 노조, KTS 노조 등은 이를 근거로 KT와 KTS, KTCS 등 계열사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KT 광화문 본사 앞에서 ‘KT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KT가 불법파견의 피해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황창규 회장이 공식 사과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부는 KT 불법파견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KT 그룹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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