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유포자,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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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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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사진=연합뉴스]


나영석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이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방송작가 등 3명과 SNS에 게재한 간호조무사 등 6명을 검거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포털 뉴스 댓글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었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을 지난해 10월 17일 지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유포됐다. 

추적 결과 1차 버전 작성자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A씨와 IT업체 회사원 B씨였다. A씨는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 지인들에게 전송했고, 이들 받은 B씨가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버전은 방송작가인 C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전송하면서 번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10명 중 9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회사원 1명은 피해자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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