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100만원짜리 미술품 증정해도 ‘문화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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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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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손금산입 대상 500만→1000만원 확대

  •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문화접대비 포함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아트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연합뉴스]


100만원을 넘지 않는 증정용 미술품이 문화접대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품 손금산입 대상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이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에서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문화접대비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이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전시용 미술품을 구입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준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손금산입이 가능한 ‘전시용 미술품’은 기업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되는 미술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통해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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