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회유 때문에 거짓 자백…노회찬 4000만원, 정당한 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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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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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 통해 "특검이 조사 협조 요청…진술 후엔 태도 돌변했어"…특검 "사실무근, 피의자에 약점 잡힐 일 있나"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특검이 회유해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중앙일보는 드루킹 측이 최근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드루킹은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해 3월 7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노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기부했고, 3월 17일에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만나 3000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드루킹 또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마련한 돈을 실제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드루킹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이 조사 때마다 15분씩 독대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말한 '협조'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요구한 진술과 자료를 받은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추가기소를 했고 결국 업무방해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고도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드루킹 측은 "노 의원 측에 2014년 전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료로 4000만원을 준 적이 있다"며 "정당한 강의료였다"고 밝혔다.

드루킹 측은 "유서에 적힌 4000만원과 특검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5000만원은 액수부터 차이 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특검이 회유하는 바람에 전달하지도 않은 5000만원을 노 전 의원 측에 줘버렸다고 덜컥 거짓자백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허익범 특검 측은 이같은 주장에 강력히 부인했다. 특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피의자에게 약점 잡힐 일 있느냐.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고 드루킹의 진술에만 근거해 기소한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총 5000만원의 자금 전달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드루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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