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한달새 3배 넘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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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9-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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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바지 세제 혜택 수요자 늘어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등지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한달 사이에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막바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꾸준히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달 17일 기준으로 총 1184건이 마무리됐다. 지난 13일 정부의 주거안정 방안 발표 시점을 전후로 이번 등록 수치는 급격히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1~2일 주말을 보낸 뒤 3일 62건, 4일 61건, 5일 31건, 6일 39건, 7일 59건으로 첫째 주는 평이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며 10일 197건, 11일 222건, 12일 114건, 13일 130건, 14일 126건 등 5일 동안만 800건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 한 해 총 2296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졌지만, 지난 17일 현재 2배(4774건)를 뛰어넘었다.

실제 세제·금융 혜택 축소 소식이 전해진 뒤 강남구를 포함한 주요 각 자치구의 임대등록 창구는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자치구에서 대부분 동일하게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9월(17일 기준)에 서초구와 송파구는 나란히 777건이 등록됐다. 각각 지난달 238건, 303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강남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 역시 7월 110건, 8월 182건 대비 2~3배 늘어났다.

비강남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이달 들어(18일 현재) 노원구 557건, 영등포구 367건, 용산구 230건 등 한달 사이에 최대 5배까지 급증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평소 임대등록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과 연관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관할 구청 등에는 증여 신청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부부 간 증여 땐 10년간 많게는 6억원이 비과세되는 만큼 절세 방법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에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다"며 "다만 기존 주택에는 종전과 같은 혜택을 계속 유지키로 해 당분간 등록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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