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13년 확정…네티즌 "형량이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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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9-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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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은 김양 단독범행 결론…공범 박씨는 살인방조만 유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을 죽였는데...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해야되는거 아닌가" "형량이 너무 낮다"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던가" "죄에 합당한 벌을 좀 내리자.. 이게 머냐 진짜" "저런 악마가 30대에 다시 나온다니" "충격이다" "무서워서 살겠냐" "법을 좀 바꿔야 될 듯" "너무 소름끼친다" "다시 재수사 해라"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2학년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양이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김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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