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견기업 사주일가 역외탈세 정조준…혐의자 93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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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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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자산가-고소득 전문직 그룹 정보수집 범위 확대

  • 역외탈세 가담 전문조력자 조사 대폭 강화

[사진 = 연합뉴스]

#내국법인 사주 A씨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했다. A씨는 홍콩에 설립한 법인이 BVI의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투자관계를 은폐했다. 이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 중간에 홍콩법인을 끼워넣고, 정상가액의 15~20% 할인된 가격으로 저가 수출해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과 사주 A씨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칼날을 대기업‧대재산가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최근 역외탈세 수법이 과거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아래 복잡하고 치밀하게 이뤄짐에 따라,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실제 최근에는 사주일가 소유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국세청은 12일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역외탈세 수법 뿐 아니라 지금까지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을 선정했다.

특히, 그간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역외정보 수집에 주력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역외탈세 행위가 중견기업‧자산가, 고소득 전문직 그룹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여부 뿐 아니라 해외 유출자금 탈법적 유용 등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전문조력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검증유형은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내국법인 사주는 가치 있는 무형자산인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사주일가 해외법인에 무상 이전하게 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내국법인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용역비 명목의 일정금액이 해외로 송금됐다. 이 돈은 유학 목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

해외현지법인 투자자금을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 명의의 주택 등을 취득한 사주도 이번 조사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며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233건을 조사해 총 1조3192억원을 추징하고, 6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차례에 걸친 역외탈세 혐의자 76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해 5408억원을 추징했고 4건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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