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개인정보 국가인증 일원화 등 행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영관 기자
입력 2018-09-0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행안부, 방통위 공동으로 개정안 마련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과정과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며, PIMS 인증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12월29일에 '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3개 부처는 이후 지속적인 부처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통합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 인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동일·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

통합된 인증의 명칭은 기존 ISMS 인증과 PIMS 인증을 반영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기존 ISMS 인증기준(104개)과 PIMS 인증기준(86개)의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하고, 최신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의 인증기준 체계를 마련했다. 인증 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도 마련됐다. 인증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통합된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을 종전 최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연장해 대상 기업이 내실있게 보완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는 오는 10월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접수 받으며, 개정안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