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BMW 긴급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 운행 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산)홍석민 기자
입력 2018-08-19 1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BMW 리콜대상 217대 중 11대 대상

서산시청사 사진.[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BMW 차량화재사고와 관련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서산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17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1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발부해, 등기로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선학 교통과장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 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유선안내를 통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