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국민연금, 개인연금보다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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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8-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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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의무가입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 탓입니다.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소식에 사회 전반은 온갖 비판과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회 논란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의 적극 대응과 홍보를 주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선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론은 불안정한 재정구조, 일방적인 정책운영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지금 낸 돈이 나에게 확실히 돌아올 수 있느냐’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개인연금보다 좋나요?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게 사실인가요?

A.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은 구조를 갖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 수급 시 그 간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전년도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참고로 수급개시 연령은 61세이며, 1953년생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집니다.

즉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있는 셈입니다. 이는 일반 사기업이 운영 중인 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운영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상품 판촉비용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Q. 국민연금 재정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정부는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안정을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출산율 저하 영향이 큽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으나, 정부는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 창출을 이뤄내고 있는데, 19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여년간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3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왜 ‘더 내고 더 늦게 받도록’ 바뀌는지요.

A. 이는 사회 구조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가입해야 하는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부담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가입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출발해야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사회 현상과 함께 이 구조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운영방안 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수익률은 여전히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게 책정되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답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형편이 어렵다거나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접어든 후 생존하는 동안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의무가입·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현재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목표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돼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운영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덧붙이자면, 직장인의 경우 의무이면서 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일부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지사에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진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없지만 가입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엔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해당 연금보험료가 8만9550원이었습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A.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간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회를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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