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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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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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에만 국한됐던 지원 대상도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까지 확대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추진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조건을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되던 것이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돼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 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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