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관건은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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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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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건설사 후분양 참여 유도…9월부터 시행

  • 건축 공정률 60% 도달하면 공급…건설사 자금 압박 불가피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 유도를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업체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지난 6월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토록 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도 거쳐야 한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도 개선된다. 정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REITs)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는 자율적인 후분양제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민간 개발 토지보다 가격이 낮다. 이를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은 분명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관건은 자금 조달이다. 집을 60%까지 짓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이 된다. 선분양제에 익숙한 건설사들에게 현실적 금융 지원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후분양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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