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내일 소환…'댓글조작 인지 여부'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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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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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 몰랐으면 공모관계 깨져…공직선거법 혐의도 '흔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5일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한 조사는 우선 그가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공모했는지 밝히는 작업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에 활용된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동의·격려했다고 보고 있다.

시연회를 본 뒤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을 표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핵심 근거다.

특히 특검은 시연회가 끝난 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회식비 100만원을 줬다는 드루킹 측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를 이용한 불법 댓글조작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특검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2~3차례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드루킹이 킹크랩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의 구동 모습을 보여준 기억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김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드루킹이 킹크랩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는 깨지게 된다.

업무방해 혐의가 무너지면 킹크랩을 통한 댓글조작을 매개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김 지사가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지역 총영사 등 고위 외교공무원 직위를 제안하며 그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의혹을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대선이 아닌 올해 6·13 지방선거와 새롭게 묶은 것으로 보이지만, 김 지사 측은 2017년 12월 당시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김지사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드루킹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부분을 특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현재 특검이 확보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메신저 대화 중 상당수는 드루킹이 포함된 경공모 회원들끼리의 대화로,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경공모 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관계를 부풀린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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